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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Politics/politics critique 2017. 4. 7. 15:36

    정부세제개편안, 형평성 있는 증세인가.


    애덤스미스는 그의 저작 <국부론>에서 조세의 3가지 원칙을 정의했다. 효율성, 형평성, 단순성이다. 이 중 형평성은 소득과 재산 정도에 비례해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의미를 갖는다. 저소득층은 적게, 부자들은 많이 내는 이른바 '누진성'을 강화시켜야 한다는 뜻이다. 소득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세금의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원칙이다. 그러나 2013년 이후, 박근혜 행정부가 꾸준히 발의하고 있는 세제개편안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 서민 증세, 부자 감세를 도모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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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행정부가 발의한 세제개편안 중 가업상속세제 개편은 대표적인 부자 감세안이다. 이는 상속을 받는 사람이 상속인으로부터 가업을 승계받을 때 공제되는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상속받을 수 있는 특수관계인 지분 요건을 30%에서 25%로 낮춘 것과 기업규모요건을 3000억 원 미만에서 50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업공제 과세액은 2008년, 40억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명박 행정부 이후 공제 대상이 확대돼 300억~400억 까지 늘어났다. 이번 개정으로 내년에는 더 많은 기업이 공제 혜택을 누리게 된다. '부자 감세'라 평가받기 충분하다.

    가업상속제도와는 달리 담뱃값 인상은 서민 증세다.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추가해 담뱃값을 2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대해 서민 증세라 주장하는 이들의 근거는 두 가지다. 우선 담뱃세가 간접세라는 점이다. 간접세는 소득에 무관하게 모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부자 1인이 내는 담뱃세보다 서민 1인이 내는 담뱃세가 소득을 기준으로 봤을 때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소득이 낮을수록 흡연율이 높아진다는 현실은 또 다른 근거가 된다. 통계청 자료를 통해 2012년 기준 전체 담배 소비 대비 담배 소비 비중이 소득 100만원 이하가 1.48%, 소득 600만원 이상은 0.42%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만약 서민의 흡연량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가격이 올랐기 때문에 세부담 비율도 함께 줄어든다고 볼 수는 없다.



    위의 두 개편안에서 이미 정부가 조세의 형평성을 위반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나아가 최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은 조세의 형평성에 대한 정부인사의 그릇된 인식을 드러낸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이하(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저소득층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주장을 펼쳤다. 전체 세율은 줄이되 줄어든 세금을 저소득층의 세부담으로 상쇄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화된 부자 감세이자 서민 증세다.

    전체적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누진성은 약화시키고 역진성을 강화시킨다. 역진성이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더 높은 세부담을 지는 것을 일컫는다. 부자 감세가 진행되는 와중에 담뱃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의 간접세가 인상된 것은 소득 수준이 낮은 이들에게 소득 대비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된다. 조세의 형평성을 위반하는 처사다.

    증세 없는 복지가 허황이라는 것은 잇따른 공약 파기로 박근혜 행정부가 스스로 증명했다. 그렇다면 다음 순서는 자연스레 '증세'로 모아져야 한다. 국민들이 늘어난 복지 재정을 위해 증세에 동의하도록 설득에 나서야 한다. '증세가 아니다'라거나 '증세는 없다'라는 발언으로 모든 증세에 대한 논의와 비판을 증식시킬 때가 아니다. 다만 지금과 같은 꼼수 증세는 아니다. 소득재분배를 통한 사회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세금의 목적을 충족시키기 위해 '누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누진성을 강화하고 역진성을 약화하는 방향으로 증세를 해야 향후 늘어날 복지 재원을 적자 없이 충당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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